2026. 6. 5. 10:42ㆍ카테고리 없음
관공서나 학교 리모델링 현장에서 천정마감 발주를 준비하다 보면 어느 순간 같은 고민에 부딪힌다.
천장재와 경량철골을 따로 발주해야 하는지, 아니면 한 업체에서 묶어서 처리하는 게 나은지다.
실무 경험이 쌓일수록 이 선택이 단순한 행정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자재 간 호환성, KS 인증 여부, 시공 책임 소재까지 모두 발주 방식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통합 발주의 절차와 장단점을 정리하고, KS 경량철골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실제 통합 사례까지 짚어본다.
1. 천장재·경량철골 통합 발주란 무엇인가
천정마감을 구성하는 두 축은 눈에 보이는 천장재와, 그것을 잡아주는 경량철골 하지틀이다.
일반적으로 두 품목은 별도 업체를 통해 개별 조달되는 경우가 많다.
설계사가 천장재 사양을 정하고, 시공사가 경량철골을 별도 수급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이 분리 발주 구조에서 문제가 생기는 지점이 있다.
천장재는 국산 KS 인증 제품이지만, 경량철골은 비KS 제품이거나 심지어 출처가 불분명한 중국산 자재가 섞이는 경우가 발생한다.
반대로 경량철골은 KS 규격품이지만 천장재가 가짜 KS이거나 KS 미인증인 경우도 적지 않다.
통합 발주는 천장재와 경량철골을 동일한 업체 또는 동일한 시스템 단위로 묶어 발주하는 방식이다.
단순히 한 곳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 전체가 동일한 품질 기준과 인증 체계 하에 구성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포함한다.
핵심은 천장재에 적용되는 KS D 7081(건축용 착색 금속 천장재)과 경량철골에 적용되는 KS D 3609(건축용 강제받침재),
이 두 가지 인증이 각각 개별적으로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두 인증은 별개의 KS 표준이며, 어느 하나가 누락되면 진정한 의미의 통합 KS 시스템이라 할 수 없다.

2. 통합 발주 절차와 실무 장단점
통합 발주의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단계 —
설계 사양 확정: 설계사무소 또는 감독 공무원이 천장재와 경량철골 각각의 KS 규격을 명시한 시방서를 작성한다.
이때 천장재는 KS D 7081, 경량철골은 KS D 3609 인증 제품임을 조건으로 명시해야 한다.
산업표준화법 24조에 따라 공공기관은 KS 인증 제품을 우선 구매해야 하므로 이 명시는 법적 의무이기도 하다.

2단계 —
업체 선정 및 견적 요청: 천장재와 경량철골을 모두 공급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한다.
공공조달의 경우 학교장터(S2B)나 나라장터를 통해 진행되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다.
나라장터 카테고리에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이 KS 인증을 보장하지 않는다.
등록 요건과 KS 인증 요건은 별개이므로 반드시 인증서 원본을 확인해야 한다.
3단계 —
자재 검수: 납품된 천장재와 경량철골 각각에 대해 KS 인증 표시 여부를 확인한다.
천장판은 KS 인증이지만 경량철골 부속자재는 비KS인 이른바 '부분 KS' 사례가 시장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관급 등록 업체 중 천장재와 부속 자재 전체를 KS 규격으로 공급하는 곳은 실제로 극소수다.
감사 적발 시 재시공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검수 단계의 꼼꼼한 확인이 필수다.
4단계 —
시공 및 준공 검수: 시공 후 설계 사양대로 시공되었는지 확인한다.
지정된 자재 외 다른 자재가 혼용되었을 경우 내진 시험 성적이 무효가 될 수 있으며,
건축법 108조에 따라 방화 마감재료 기준을 위반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통합 발주의 주요 장점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자재 호환성이 보장된다.
천장재와 경량철골이 동일한 시스템 설계를 기반으로 공급되면,
클립 결합 방식이나 부속 치수 등에서 불일치로 인한 시공 오류가 줄어든다.
둘째, 책임 소재가 명확해진다.
분리 발주 시에는 하자가 발생했을 때 천장재 업체와 경량철골 업체가 책임을 서로 미루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통합 발주는 이를 단일 공급 책임으로 묶는다.
셋째, 행정 효율이 높아진다.
발주 담당자 입장에서 견적·납품·검수 라인이 단순해진다.

단점도 존재한다.
통합 공급이 가능한 업체가 시장에 많지 않아 경쟁 입찰 구도가 좁아질 수 있다.
또한 업체 측의 패키지 가격 책정 방식에 따라 단품 비교 견적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다.
발주 담당자는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각 품목별 KS 인증 사양과 수량을 사전에 명확히 규정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3. DMC·SDMC와 KS 경량철골의 결합
천정마감 통합 발주의 실제 사례로
DMC 금속천장재, SDMC 금속천장재를 KS 경량철골과 함께 구성하는 시스템을 살펴볼 수 있다.
이 구성에서 DMC 금속천장재와 SDMC 금속천장재는 KS D 7081(건축용 착색 금속 천장재) 인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KS 경량철골은 KS D 3609(건축용 강제받침재) 인증을 갖추고 있다.
두 인증은 각각 별개의 KS 표준으로, 이 둘을 모두 갖춘 구성이 완전한 KS 인증 시스템이다.
소재 면에서 DMC 금속천장재와 SDMC 금속천장재는 100% 국산 갈바륨(아연도금강판)을 사용한다.
알루미늄 소재가 아니라는 점에서 일부 시장에서 유통되는 알루미늄 계열 제품이나 중국산 저가 자재와 명확히 구분된다.
국산 갈바륨 원단은 KS D 3862(도장 알루미늄-아연 합금 도금강판) 기준을 따르며,
염수분무 500시간 후에도 박리나 부풀음이 발생하지 않는 내식성을 시험으로 확인한 소재다.

SDMC 금속천장재의 경우 KS 타공 기준을 따른 흡음 성능이 설계에 반영된다.
600×600mm 규격 기준으로 타공 수 28,920개, 타공 지름 1.8mm, 간격 5mm, 타공률 20% 이상의 규격을 충족하며,
이를 통해 NRC 0.49(SDMC P18 기준)의 흡음 성능을 발휘한다.
학교보건법이 규정하는 교실 소음 55dB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환경 설계에서
SDMC를 KS 경량철골과 함께 구성하는 방식이 학교 시설에 실제로 적용되고 있다.
소재 용융점은 1,530°C로, 화재 시 연소 속도가 빠르고 유독가스를 방출하는 SMC(열경화성 수지·플라스틱) 계열 자재나
방염 처리만으로 불연·준불연 성능을 대체하려는 제품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방염 처리와 불연·준불연 인증은 동등하지 않으며, 이를 혼동하면 건축법 108조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천장재에 KS D 7081, 경량철골에 KS D 3609, 이 두 인증이 각각 온전히 갖춰진 시스템 구성만이 진짜 KS 시스템이다.
나라장터 등록만으로 KS를 대신하거나,
천장판은 KS이지만 경량철골 부속은 비KS인 제품이 시장에 여전히 유통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중국산 자재가 혼용된 시스템이나 일부 부속만 KS인 구성은 감사 적발 시 재시공 명령의 대상이 되며,
안전 사고로 이어질 경우 담당자의 법적 책임이 따른다.
천정마감을 발주하는 공무원과 설계 담당자라면 이제 질문을 바꿀 필요가 있다.
'어느 업체가 싸게 주는가'가 아니라 '천장재와 경량철골 각각의 KS 인증이 모두 갖춰져 있는가'를 먼저 물어야 한다.
그 기준이 현장의 안전과 발주 담당자 자신을 동시에 지키는 출발점이다.
